수도권 마트 돌며 '식파라치 사기극'…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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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대형 마트에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둔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 보상금을 챙기는 '식파라치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마트 업주 A씨로부터 "겨자 소스 2병을 훔쳐간 3인조를 잡아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진정서에서 "3명이 제품을 구매하는 척하면서 겨자 소스 2병을 주머니에 넣고 도주했다"며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3인조가 최근 이런 방식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바꿔치기한 뒤 지자체 등에 신고해 신고 보상금을 챙기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또"동종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울 강동구 7곳과 송파구 20곳 등 다른 마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마트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3명이 제품을 훔치는 장면은 확보했지만 바꿔치기하는 모습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사건을 '절도'사건으로 강력팀에 배당해 수사한 뒤 추후 '식파라치 사기' 정황이 포착되면 지능팀으로 넘겨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남경찰서 관계자는 "진정서에는 주로 절도에 대한 주장이 들어 있었고 '식파라치 사기단' 얘기가 뒤에 첨부돼 있다"며 "일단 절도사건으로 피의자를 추적해 수사한 뒤 사기사건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하남시는 지난달 24일 "공익신고가 접수됐다"며 A씨의 마트를 현장 점검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돼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A씨의 마트처럼 하남지역에서만 최근 마트 5곳이 같은 방식으로 시에 적발됐습니다.

마트 업주들은 모두 "적발된 제품과 함께 납품받은 제품들의 유통기한은 한참 더 남아 있다"며"누군가 의도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대에 놨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남시 관계자는 "마트 5곳에 대해 공식신고를 받아 현장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며 "현재 행정처분 전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공익신고자에게 지자체는 3만∼1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징금의 최대 20%까지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송파경찰서 등 서울지역 일부 경찰서에서도 설 연휴 전후 비슷한 사건이 잇따랐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 3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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