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상민 "부정청탁 규정, 법사위원장인 나도 헷갈려…"

대담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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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정치권 예외…꾸지람 받아도 싸

- 김영란법 통과, 자괴감…선의의 피해자 우려, 빨리 손 봐야

- 김영란법, 쓸데없이 범위 넓혀 논란 자초

▷ 한수진/사회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금지에 대한 법안, 일명 김영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스폰서, 떡값, 촌지 이런 말을 싹 걷어내고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할 법안이라는 면에서 환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 적용범위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이런 논란까지 잘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은 국회발 김영란법 세 가지 법안 중에 하나를 대표 발의한 당사자이시기도 합니다. 이상민 의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아유, 목소리가 다 쉬셨어요?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 많이 잠겼습니다. 계속 법사위가 열리고 법안 심사하느라고요. 죄송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야말로 3년 가까이 끈 끝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를 한 건데, 법사위원장으로 그 중간에서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 뭐 당초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입법 취지는 저를 포함해서 어떤 국민도 반대하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심의를 맡은 그 법안은 당초 김영란법 원안하고는 많이 그 내용이나 대상, 또 규제 방법이 변형된 법안이라, 상당히 그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위헌성도 있고, 또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이제 이게 실행이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될 그런 우려도 있고, 많은 의원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통과시키라는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서 통과시킨 그런 꺼림칙한 그런 걱정도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그러면 좀 소신을 갖고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셨으면 됐잖아요?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뭐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또 여야합의를 해서 2월 국회에 통과시켜야 된다는 압박을 받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결함이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어쨌든 법사위원장으로서 이걸 잘 다듬어서 문제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뭐, 그동안 의원님들이 좀 공부를 덜 하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미리미리 좀 공부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근데 느닷없이 이제, 당초의 김영란법 원안대로 했으면 뭐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면 되는 일이거든요? 저도 법안을 발의했고.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논의하면서 대상을 당초에 공직자로 한정했던 것을 민간부분하고 언론인까지 확대시켰습니다. 그런 점 등을 보고 또 규제방식도 부정청탁의 경우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있어서 적용을 받는 국민들께서 선의의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안은 통과됐습니다만 서둘러 다시 보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후속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아직 1년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계속 끈질기게 잡고 가면서 결함이 있는 부분을 빨리 손을 보고 수정 보완하면 시행할 때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 법을 만들자마자 개정을 이야기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법사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법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걸 듣고 이렇게 결함 많은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참으로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내용은 빼고 그냥 법안명만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말도 제가 할 정도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정도 얘기까지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법사위원장님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당초 공직자의 부패구조를 뿌리 뽑기 위해서 그 대상을 공직자로 정한 것이고, 그걸 일관되게 했으면 논란을 그렇게 불러들이지 않았을 텐데, 이걸 언론인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빠진 사립학교가 아닌 다른 부분들, 금융기관이라든가 변호사회, 의사회, 또 비리가 많은 방위산업체라든가 이런 민간 부분은 다 빠져 있거든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론스타 관련된 시민단체 관계자도 구속되고 그랬는데요. '공익적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에 형평성과 관련해서 사실 그에 대한 변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형평성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니까 적용 범위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이 뭐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게 분명한, 예컨대 국가로부터 일정 지원을, 예산 지원을 받는 직원만 한정한다든가, 이렇게 누가 봐도 분명한 또 명확한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언론이나 사립학교를 넣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도 재단 이사장이나 이사는 또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어제 법사위에서 그걸 보완을 했습니다만, 다른 빠져 있는 민간 부분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았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보시는 건가요?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 저는 위헌성을 갖고 있고, 많은 입법방식에 있어서 위헌성을, 명확하지 않아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결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손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처음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전 위원장도 '적용범위가 너무 확대돼서 당혹스럽다', 본인은 공직자로만 한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앞으로 개정과정에서 이 적용범위는 더 분명히 축소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축소라기보다 당초 원안대로, 공직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당초의 부정부패를 뽑겠다는 그런 기대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공직사회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탄생한 법이 김영란 법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걸 쓸데없이 무슨 언론이나 민간 부문까지 원칙과 기준도 없이 그걸 확대하다 보니까 논란이 자초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선출직 공무원들, 정당·시민단체에는 또 포괄적인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 왜 쏙 뺐느냐,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던데요?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국민들로부터 꾸지람을 받아도 싼 내용들입니다.

마치 일반 공직자나 이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선생님들이나 언론인들한테는 아주 혹독할 정도로 엄격하게 법을 만들어놓고, 그러나 선출직이나 등등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봐주는 듯한 오해를 살 그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왜 이런 조항이 생긴 건가요?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숨) 저도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지만, 이게 당초 김영란 법 원안에서 정부의 심의과정을 거쳐 가면서 변형이 돼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손을 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 '대상이 늘어났다,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청탁 안 하면, 걸릴 일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던데요.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말씀은 그렇게 쉬운데요. 이건 종전의 절도 행위나 또는 횡령 행위나 무슨 사기처럼 범죄가 몇 천 년 동안 이렇게 규정돼 있고 많은 분들이 '그건 범죄다.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일상적인 행위들이 이제는 범죄가 되고 형사 처벌되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원칙적으로 관철이 철저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애매모호한 규정이 없어야 되고, 누가 봐도 이건 되고 안 되고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될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 국회에서 여론의 압박에 김영란법은 통과시켰지만, 본 규제를 그대로 관철하는 전제 하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조항은 빨리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검경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 앵커님께서도 여러 친구들하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거기 종업원이나 또는 옆에 있던 분이 신고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경찰서 나가서 조사받으셔야 되고, 계좌 추적, 압수 수색 당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 시민들한테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안 되도록 많은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담지를 못한 점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워낙 근본적인 취지는 좋고 꼭 필요한 법이니까 이런 논란들이 좀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후속 개정 논의는 어떻게 좀 추진하실 건가요?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 일단은 통과됐고, 저희 법사위에서 어제 심의할 때도 이걸 빨리 통과되더라도 시행 1년 6개월 또 남아있으니까요. 지금 그런 결함이 드러났을 때 빨리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적용시점 1년 6개월 이후로 둔 것, 이것 말이죠. 이것도 좀 너무 속 보이는 것 아닌가요?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아니 당초 오해받을 여지는 있는데요. 1년 6개월이 된 거는 원내대표끼리 합의사항입니다.

근데 나중에 전해 들었더니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그 시행시기가 2년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는 1년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 절충안으로 1년 6개월을 정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꼭 19대에서 손을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이번 김영란 법이 우리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권익위원장도 단기적으로는 음식점 등 그런 영세자영업자들, 여기에는 일단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어제 법사위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접대 같은 걸, 그런 거가 없어지는 건 물론이고 일상적인 그런 교류나 사람들과의 만남도 상당수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타격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 보면요, 특히 손을 봐야 될 부분은 어디, 어디, 어디라고 좀 핵심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영란법의 당초에 공직자로 한정했던 원안대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부정청탁의 규정이 15가지는 안 된다고 했고 9가지는 된다고 했는데, 그게 법률전문가인 제가 봐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따라서 그것이 누가 봐도 명확하게 그 규정을 애매모호한 규정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이외에 위헌적 부분도 있어서, 그런 조항들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 [SBS Quiz] '김영란법'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 '청정' 김영란 법 시행돼도 이런 건 된다…그 8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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