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고로 안마시술소 업주들 겁주고 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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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불법 성매매를 미끼로 안마시술소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41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많게는 하루에 10번씩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경찰에 신고한 뒤 찾아오는 업주들에게 신고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고 돈을 뜯어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명의 업주에게 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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