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꿈도 못 꿔"…출산 불이익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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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이 일하면서 가정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수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월급을 주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근속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출산예정일을 두 달 앞둔 이 여성은 회사에 출산휴가 얘기를 꺼냈다가 아예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출산휴가 희망 여성 : (출산휴가) 그런 건 없다, 그냥 나가라고… 육아휴직은 거의 꿈도 못 꾸는 상황이죠.]

여성 근로자들이 찾는 한 상담센터의 경우 지난해 상담 건수의 3분의 1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문제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101곳을 골라 조사한 결과는 더 심각했습니다.

70곳에서 위반사항 92건을 적발했습니다.

여성근로자 250명은 출산휴가 때 급여를 받지 못했고, 53명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서 빼고 계산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60일까지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송은정/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국장 : 사업주와 갈등이 있으면 계속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가 있고요.]

모든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겨도 회사가 받는 처벌은 벌금 500만 원뿐입니다.

전체 사업장 중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로 시행하는 곳이 41%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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