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법적용 잘못해 공소시효 넘긴 경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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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이 농협 임원 선출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증거를 제보받고도 법 적용을 잘못해 공소시효를 넘긴 경찰관을 대기발령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A경위와 부하 직원 등 2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안성서 A경위는 지난해 2월 지인으로부터 "모 농협 상임이사 후보 안모(59)씨가 2년여 전 조합장 B씨에게 500만원을 건넸고 최근에는 내게도 100만원을 줬다"는 제보를 받았다.

곧바로 조합장 B씨를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돈을 건넨 안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했다.

하지만 인사이동으로 인한 2차례 수사관 변경, 수사 지연 등으로 올해 2월이 돼서야 A경위가 수사를 다시 맡아 이 사건은 형법(배임수·증재)이 아닌, '농업협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임수·증재 공소시효는 각각 7년·5년이나 농협법상 부정선거 벌칙조항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이미 사건은 공소시효를 넘긴 상태였다.

안성서 관계자는 "A경위가 처음 사건을 제보받았을 때는 지능팀(수사파트)이 아닌 강력팀(형사파트)이었다"며 "수사파트로 사건을 넘겼으면 될 일인데, 자신의 첩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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