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경력 교사 음주운전했다간 2천700만 원 손해"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2천700만 원을 손해 본다면, 그래도 음주운전 하시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은 교원이 2년간 감수해야 하는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해 최근 발행한 감사 뉴스레터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손실액은 10년 정도 근무한 교사(20호봉)가 혈중 알코올농도 0.1%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돼 형사처벌과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일단, 해당 교사는 벌금으로 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징계에 따라 성과상여금 26만8천700원은 100% 받지 못합니다.

정근수당도 절반만 받아 130만4천350원을 손해 봅니다.

인사조치로 현행 근무지로부터 30㎞ 거리에 떨어진 곳으로 발령받으면 2년간 출·퇴근 시간으로만 800시간을 써야 합니다.

800시간을 초과근무 단가로 환산하면 1천76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벌금, 수당 등 미지급금 등을 합하면, 한순간의 실수로 감수해야 하는 돈이 2천758만5천51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감사 뉴스레터에 적힌 표현을 빌자면 '가족과 8박10일 유럽여행 갈 수 있는 액수'입니다.

도교육청은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도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 건수는 2012년 78건, 2013년 86건, 2014년 85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교육청 감사과 관계자는 "대리 후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깨고 난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등 사소한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교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음주운전에 따른 손실액을 계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담은 온라인 '감사 뉴스레터'를 소속기관 전 교직원에게 배포했습니다.

뉴스레터에는 이 밖에도 감사 주요 지적사항 분석, 부패 취약요소와 기간별 중점관리 대상 등이 담겼으며 매달 한 번씩 주제를 달리해 발행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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