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처가 동원' 부부 보험금 사기단 징역형


자녀와 처가 식구를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부부 사기단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48)씨에게 징역 8월을, A씨의 아내 B(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장인 C(66)씨와 장모 D(65)씨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0∼2013년까지 인천 시내 도로에서 지인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보험금 4천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1∼5살인 두 자녀를 비롯해 처부모인 C씨와 D씨도 차량에 함께 태우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특히 A씨는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일부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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