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원격조종해 모텔 투숙객 성관계 촬영·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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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스마트폰을 모텔 객실에 숨겨놓고 성관계 장면을 찍어 돈을 뜯으려던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이 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1일 강동구의 한 모텔에 투숙해 객실 화장대 아래에 카메라 방향을 침대쪽으로 맞춘 스마트폰을 숨겨놓고 나왔습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노트북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원격 조작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CCTV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앱스토어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혹여 스마트폰 배터리가 닳아버릴 것을 우려해 화장대 뒤 콘센트에 휴대전화 충전기를 연결해 놓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 씨는 노트북으로 스마트폰을 작동시켜 지난달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투숙객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동영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양쪽에 모두 저장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 투숙객 A씨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해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통신조회와 위치추적을 통해 같은날 오후 3시 강북구 모처에서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어떻게 투숙객 A씨의 연락처와 신원 등을 알아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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