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협박해 돈 뜯은 일당


충남 서산경찰서는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최모(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A씨를 상대로 돈을 뜯기로 미리 짜고서, 최씨에게 이른바 '꽃뱀' 역할을 맡겨 지난달 16일 서산의 한 모텔에서 A씨와 성관계를 갖게 한 후 '최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현금 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A씨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 4명 가운데 형제 두 명이 껴 있으며, 나머지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폭행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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