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주인공 생사 바꾼 제작사, 작가에 배상책임


TV 드라마 주인공의 생사를 애초 극본과 다르게 바꾼 제작사와 방송사의 행위는 작가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JTBC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의 작가 서 모 씨가 드라마 제작사인 JS픽쳐스와 방송사인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서 씨에게 모두 2억 8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JS픽쳐스는 원고의 저작물인 드라마 극본을 영상화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도록 한 인물을 관 속에서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했다"며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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