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활동 못 한다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활동을 당분간 못할 전망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하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어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논의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서류가 제출되면 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 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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