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병원장 기소의견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가수 고 신해철 씨 사망사고를 조사해 온 경찰이 신 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 과실로 신 씨가 숨졌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S 병원 강 모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강 원장은 수술 후 신 씨가 부작용으로 고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일반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신 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의학적 자문을 한 결과, 수술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후속 처치만 제대로 했다면 신 씨가 숨지지 않았을 거란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술 과정에서 환자인 신 씨 동의 없이 위 축소수술을 시행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신 씨 유가족은 수술 부작용으로 신씨가 숨졌다며 주치의인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