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자영업·사업 뒤에 숨은 정치자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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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모호하게 기재한 채 국회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란에 막연하게 '회사원'이나 '자영업', '사업' 등으로만 기재해 기부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알 수 없게 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를 보면 공개 대상인 300만 원 초과 후원 3천421건 중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한 건수가 1천23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회사원'이라는 표현이 693건으로 뒤를 이었고 업체명을 적지 않은 채 '사업가'('사업', '사업자' 포함147건), '기타'(119건), '대표'(대표이사 포함 101건), '기업인'(86건)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후원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예 직업란을 공란으로 남긴 건수도 121건이었습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건수도 47건이었는데 이 중 17건은 전화번호도 기재하지 않은 채 달랑 이름만 적어 낸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직업이 불분명하거나 주소·전화번호가 없어 후원자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는 전체 후원 건수의 73%에 달했습니다.

정치자금 후원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들이 신원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데다 위반 시 처벌조항도 없어서 '익명성 후원'이 잇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을 기부한 사람의 신원만 공개되는 탓에 소위 '쪼개기 후원'은 정확히 찾아내기 어려워 국회의원 후원금이 불법 로비 창구가 됐다는 추측만 있을 뿐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미국은 50달러 이상 후원하면 해당 후원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인적사항 공개의 기준이 되는 후원금액을 대폭 낮춰 '쪼개기' 등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국회의원 후원 제도를 완벽하게 투명하게 만든다면 국회의원 1인당 후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상향조정해 자기 역량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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