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신용정보사에 최대 50억 과징금 부과


총기류 사용 허가자에 대한 주기적 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엽총·공기총·석궁 등의 사용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수렵을 하기 전에도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보안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됩니다.

개정안에는 신용정보회사나 정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신용정보 처리위탁 시 보안대책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정보업 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할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계열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안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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