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사립교원 포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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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오늘(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청탁과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축소하되,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법 적용 대상에는 언론사 직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는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1년 6개월 뒤부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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