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도둑 사망' 피의자 20대 집주인 보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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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20대 집주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도둑이 치료 중 숨지자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거쳐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최 모(21)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집주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도둑의 사망 원인 의견을 받기로 한 전문심리위원의 선정이 지연돼 사실 심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여유를 가지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0일 열린 공판 준비절차에서 도둑인 김 모(55)씨의 사인이 집주인 최 씨의 폭행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전문심리위원 2명을 지정했으나 이 중 1명이 사임하면서 사실 조회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한 차례 공판 기일을 열어 결심하고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다"며 "전문심리위원 지정이 늦어진데다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만기일 등을 고려해 보석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3시 15분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한 김 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항소심 재판 중 도둑 김 씨가 치료 중 사망하자 상해 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담당 재판부도 춘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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