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협상 급물살…오후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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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2일) 오후 원내 협상을 통해 김영란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합니다.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조항 가운데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법 적용을 받는 가족의 범위, 모호한 부정청탁 행위의 개념 등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을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언론사 직원과 사립학교 직원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다면 새누리당이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서 오늘 중 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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