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15년 예비군 동원훈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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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015년 예비군 동원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예비군 지정 자원 중 장교와 부사관은 1∼6년차, 일반병은 1∼4년차가 동원훈련 대상이며, 훈련 기간은 2박3일입니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달되며,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공공 아이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 불참 때도 병역법 90조에 따라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질병 등 사유로 동원훈련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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