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전과자 총기소지 허가 영구 불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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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게 총기소지를 영구히 불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총단법에서 총기소지 허가 결격사유를 규정한 13조 1항 중 3호에서 6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소지 허가 자체를 영구히 불허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현행법상 총기소지 허가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정강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총단법상 벌금형, 특정강력범죄로 징역,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 실형, 벌금형, 집행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영구히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또한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출고할 때 총기소지자 개인뿐 아니라 보증인이 함께 출두하도록 하고 총기의 입출고 시간을 기존 새벽 6시부터 밤 10시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또 총기류뿐 아니라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에 보관하고, 그동안 개인 소지가 가능한 구경이 4.5㎜, 5.0㎜인 공기총도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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