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감리 주기 41년…유럽의 10배

동양 사태·세월호 여파…"올해 감리 주기 단축할 것"


국내 상장법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는 주기가 40년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업무가 늘어난데다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면서 감리 주기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천819개 상장법인 중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은 곳은 2.4%인 44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감리 주기는 41.3년으로, 상장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감리를 한 차례 받고 나면 40여년 동안 사실상 감리의 '무풍지대'에 놓이는 셈이다.

이는 2013년 기준 유럽 상장법인이 4년에 한 번 유럽증권시장감독기구(ESMA) 감리를 받는 것으로 집계된데 비해 10배 이상 길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 엔론사태로 도입된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따라 상장사 회계 공시자료에 대해 3년 주기의 감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상장법인의 감리 주기는 수년째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0년 7.6년에서 2011년 14.3년, 2012년 18.3년으로 길어졌다. 2013년에는 56개(3.3%) 법인에 감리를 실시해 주기가 30.5년으로 크게 늘었다.

감리 주기는 상장법인 수를 감리를 받는 회사 수로 나눈 수치인데, 상장법인 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감리회사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 크다.

이 기간 상장법인 감리회사 수(비율)는 2010년 228개(13.1%)에서 2011년 117개(6.7%) 2012년 96개(5.5%), 2013년 56개(2.4%)로 줄었다.

2011년 IFRS를 도입으로 회계 기준이 복잡해지면서 감리 업무가 급증했고, 기존에 무작위로 감리 대상 표본을 추출하다가 분식 위험 징후가 있는 기업을 추려 집중 감리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감리를 받는 회사 수가 줄고 감리 주기가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동양 사태, 세월호 등 굵직한 사건에 감리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다른 상장사 감리에 투입할 여력이 줄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초 회계 감리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현행 회계감독 1,2국을 회계심사국과 회계조사국으로 정비하고 회계감리 담당 인력을 4명 더 보강했다.

금감원은 올해는 감리법인을 130곳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을 대폭 늘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감리 비율을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