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하강레포츠 추락사망 사고에 관련업체 '된서리'


"저희 업체는 보은 하강레포츠 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충북 보은의 하강레포츠 놀이기구 사고와 관련해 비슷한 레포츠 시설을 운영 중인 업체가 혼동되는 명칭으로 억울하게 된서리를 맞고 있다.

1일 하강레포츠 놀이기구 전문업체인 짚라인코리아(대표 정원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35분 충북 보은의 한 놀이시설에서 12살 남학생이 추락사한 사고 해당 시설의 사고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명칭이 자신들의 고유상표(서비스표 등록 제45-0032752)인 '짚라인'(zip-line)'과는 전혀 무관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업체는 최근 하강레포츠 시설이 인기를 끌면서 다른 업체들이 이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관계자는 "문경을 포함해 당사 시설에 대해서는 상표허가를 받아 짚라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비전문업체가 안전 규정에 관계없이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짚라인이라는 명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짚라인'이라고 알려진 시설을 2009년 경북 문경과 용인, 충주 등 국내 여러 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안전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민관 합동으로 관련 분야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해당 분야의 발전에 힘써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음에도 홈페이지 접속이 다운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가 시공 또는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미국챌린지코스기술협회(A.C.C.T)의 안전 규정에 의거, 철저하게 안전 관리과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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