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도 쓰러뜨리는데"…공기총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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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잇따라 터진 엽총 살해사건으로 허술한 총기류 관리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개인 보관 공기총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관서에 보관하는 엽총과 달리 공기총 대부분은 개인의 집 등에 보관돼 있어 자칫 인명사고를 부르거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공기총으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28일) 오후 7시 40분 옥천군 군북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웃에 사는 B(77·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방안에 있던 5.0㎜ 구경의 공기총을 꺼내 탄환이 없는 상태에서 두 차례 빈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개의 목줄 묶는 문제를 놓고 이웃간에 벌인 사소한 다툼이 화근이 됐습니다.

B씨는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A씨가 풀어놓은 개한테 연거푸 물려 죽자 그를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싸움이 격해지면서 흥분한 A씨는 "개를 죽이겠다"며 방안에 있던 엽총을 꺼내 들었고, 이를 본 부인이 만류하는 과정에서 방아쇠가 당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환이 장전됐더라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수렵인들은 공기총이라도 정조준한다면 멧돼지도 쓰러뜨릴 수 있는 위력을 지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조할 경우 22구경(2.2인치) 권총 탄환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5.5㎜ 구경을 제외한 모든 공기총은 개인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만 이 같은 개인 보관 공기총이 5천200정에 달합니다.

그뿐만아니라 이들 총기는 지자체로부터 유해 야생동물 포획승인이나 수렵허가를 얻으면 휴대도 가능합니다.

살상도구인 공기총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셈입니다.

A씨의 경우도 이튿날 수렵할 목적으로 지인한테서 문제의 공기총을 빌려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 규정은 허가 없이 총기를 이동하거나 휴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이를 일일이 찾아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이은 총기 살인사건 이후 경찰청은 부랴부랴 수렵총기 관리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폭력성향 범죄경력자 등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소지 허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대책으로 사실상 통제권 밖에 벗어나 있는 개인 보관 공기총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충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공기총도 성능이 크게 향상된 만큼 엽총에 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수렵용 총기 사용 때 수렵비용을 받는 지자체가 총기관리에 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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