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3·1절 폭주족 7명 단속


인천경찰청은 3·1절 폭주행위를 벌인 오토바이 5대와 승용차 2대를 적발해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2시 25분부터 2시간 동안 인천 남구에서 남동구까지 2.3km 구간에서 일반 운전자들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며 폭주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교통경찰관 등 162명과 순찰차 등 차량 74대를 동원해 폭주행위 특별단속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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