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FTA 활용 컨설팅 실시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사업인 '2015년도 예스(YES) FTA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원산지관리시스템의 활용과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등 FTA 전반에 걸쳐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업체당 최대 4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합니다.

관세청은 특히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해에는 574개 업체가 컨설팅을 받았고, 이 가운데 180개 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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