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피해자 지원사업 시작도 전에 '좌초'


일본강점기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 절차상 문제로 법원에서 '허가 무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허가처분과 임원 임명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원 임명제' 정관제정에 반발해 소송을 낸 재단 설립 준비위원 김모씨 등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유족과 학계가 중심이 돼 발족한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임원을 뽑고 정부의 사후 승인을 받는 '승인제'를 요구해, 임명제를 고수하는 정부와 줄곧 갈등을 빚었습니다.

행자부가 지난해 6월 진통 끝에 임원을 임명하고 재단을 출범시켰지만 준비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으로 대응했고, 결국 법원에서 재단 설립허가처분 무효 결정을 받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행자부는 "각종 과거사 관련 재단은 임명제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행자부는 재단 구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자 재단에 대한 사업예산 지원을 일단 중단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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