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귀농인 자금대출 쉬워진다…농신보서 10억 원 보증


7월부터 농촌이나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귀어업인도 10억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7월 21일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예비 농림어업인을 추가했습니다.

예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귀농어업인 또는 후계 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등입니다.

지금까지 농신보의 보증대상은 현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등으로 제한돼 있어 귀농·귀어업인들로부터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농신보가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금' 범위에 새롭게 보증지원 대상이 된 '예비농림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추가했습니다.

농신보의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금융위가 국민경제상 또는 농림수산업 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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