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자위대 해외 인질 구출 허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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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외국 무장세력에 일본인이 인질로 잡혔을 때 자위대를 파견해 구출 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연립여당에 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안보법제 협의를 위한 연립여당 협의회에서, 외국 무장세력에 일본인이 붙잡혔을 때 자위대가 구출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습니다.

정당방위뿐 아니라 구출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사용도 가능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일본인 2명 피살로 귀결된 과격조직 IS에 의한 인질사건 같은 상황에서는 구출 작전이 어렵고,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시설에 일본인이 구속된 경우 등에 작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명당 측 협의회 참석자들은 "인질 구출 대응은 해당 국가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위대가 구출작전에 나서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자위대법은 재외 일본인 긴급 구출이 필요한 경우 자위대의 임무를 '운송'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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