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올림픽 기간에 선수 광고활동 허용키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올림픽기간 동안 선수들의 광고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IOC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올림픽 기간 선수들의 광고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올림픽 헌장 제40조'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도 "IOC는 올림픽 공식 스폰서가 아닌 업체에 대한 광고 활동을 대회 기간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경기 영상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 올림픽 헌장 제40조는 '선수, 감독, 트레이너 등 올림픽 참가자들이 대회 기간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 스포츠 활동을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올림픽 공식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을 어기는 선수는 메달 박탈과 출전자격 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 공식 스폰서가 아닌 업체의 후원을 받던 선수들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자유에 제한을 받는다"며 트위터에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총회에 상정돼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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