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0.84% 인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다음 달부터 0.84%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건축비 가운데 비중이 높은 노무비가 상승한 것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입니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3.3㎡당 건축비는 558만 2천원으로 4만 7천원이 인상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정으로 분양가 상한액이 약 0.33∼0.50% 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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