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간통죄 소급적용? 실제 형사보상 청구는 어려울 것"

대담 : 이인철 변호사


동영상 표시하기

­- 간통죄 폐지, 외도에 대한 혼전계약도 한 방법

▷ 한수진/사회자: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죠? 지난 1953년에 만들어진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윈의 이인철 대표 변호사와 함께 간통죄 폐지에 따른 사회적 파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간통죄 위헌 결정의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요. 그동안 간통죄는 가장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그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위헌론이 제기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렸는데 그 동안 다 이제 4번 정도 합헌 결정이 나왔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근데 5번째에 드디어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마디로 시대가 달라졌다'는 그런 뜻이겠죠?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이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불륜이 합법이라는 건 아닌 거죠?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절대 아니죠. 사실 그동안 불륜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형사적으로 처벌할 것이냐가 간통죄의 주된 취지인데요.

세계적인 입법 추세는 간통제 같은 경우에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 도덕적으로 비난해야 된다.' 이게 주된 선진국의 입법 취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간통죄가 아예 제정부터 없었거나, 제정된 후에라도 폐지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현재 유명인들 중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간통죄로 법적 분쟁중인 분들이 계시는데, 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그냥 사건이 바로 종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적으로 처벌하려면 '죄형법정주의'라고 그래서 형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어제 결정으로 인해서 즉시 법조항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처벌할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끝난 사람들은 바로 사건이 종결되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죄 판결로 되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그렇죠.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다만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민사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관심이 소급적용 부분이잖아요, 그동안 처벌받은 사람들 재심 청구가 가능해진다면서요?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그렇습니다. 원래 어떤 형벌이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나면 소급 적용이 발생을 해가지고 다 무죄판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제 무죄판결을 받게 되니까 국가에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실형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구금일수에 따라서 국가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개정부터 지금까지 약 10만 명 정도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10만 명을 다 구제하려면 그건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 법이 개정돼서 '2008년 10월 31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 이후에 난 사람들만 구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유죄판결 발생이 한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판결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네. 형사보상은 만약에 구금이 되거나 구속된 경우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근데 간통죄 같은 경우 그동안 거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형사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민사영역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점도 관심이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지금 실무상 문제가 뭐냐면, 간통죄가 유죄가 나오든 아니면 유죄가 안 나와서 다른 증거가 있건,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운 게 어떤 작은 증거가 있다고 하면 위자료가 한 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간통죄가 유죄판결 받았다고 해봐야 위자료가 3천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이건 왜 그렇습니까?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법원 실무가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니까 위자료 액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법조인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럼 앞으로는 간통에 대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좀 좋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예. 그게 대부분의 선진국의 입법 태도이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실제로 혼인 생활이 파탄 난 이후라면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던데요?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좀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배우자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을 할 경우 위자료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간통을 저지른 사람은 재산 분할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그렇습니다. 한 예로 미국 같은 경우에 혼인 전에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이런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혼인 생활 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경우에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아니면 심할 경우에 '전 재산을 다 상대방에게 준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외도하는 것을 막는 그런 장치가 있고, 만약에 외도를 할 경우에는 그 계약서 내용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그렇게 계약을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심한 외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에 페널티를 물어가지고 상대방을 제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간통죄가 사라져서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불리해졌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네. 사실 예전에는 여성단체에서 간통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했죠. 왜냐하면 주된 피해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2008년에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탤런트 옥소리 씨가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 신청을 했는데요. 그때 여성단체, 일부 여성단체들은 옥소리 씨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간통죄가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 왜냐하면 지금 아니 그 전에 간통죄 피고인 같은 경우에 남성도 많았지만 여성도 많았거든요.

꼭 '여성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조항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사실 지금 62년 만에 이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한편에서는 여전히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좀 불륜을 더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그래서 뭐 어저께 피임도구 관련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일시적인 현상 같고요. 어차피 이건 도덕으로 해결할 문제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 법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륜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게 사회현상이 올 것 같진 않고요.

예전에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해서 이게 과연 헌법 위반이냐는 그런 쟁점이 있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반대론자들이 그걸 '허용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생길 거'라고 주장했지만, 막상 그 법이 폐지가 돼도 큰 혼란은 없었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요. 곧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간통죄 폐지로 바람난 배우자 불륜현장 잡는 데 경찰관 대동하는 모습, 앞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예. 사실 그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국가경찰력은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배우자가 바람 피웠다고 계속 전화하고 따라가고 그게 잡니, 못 잡니 해서 경찰력 낭비가 사실 많았거든요.

앞으로 경찰 출동하는 일은 없어질 거고요. 경찰 수사권이 제대로 된 범죄 잡는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예.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우법인 윈의 이인철 대표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