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비하·욕설했다" 흉기 휘두른 택시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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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자신의 장애를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며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택시기사인 김 씨는 그제 오전 6시 20분쯤 강남구 포이사거리 인근 주차장에서 동료기사 38살 신 모 씨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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