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일보한 간통죄 위헌의견…대법과도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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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6일 위헌 결정은 2008년 합헌 결정과 비교해 단순히 위헌 의견 수가 많아졌다는 점을 넘어 그 내용 자체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김이수(62·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은 이날 결정문에서 다수 의견과 별도의 위헌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재판관은 간통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단순한 성적 쾌락을 위해 혼외 성관계를 맺는 경우, 두 번째는 현재 배우자보다 매력적인 상대와 사랑에 빠진 경우, 세 번째는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랑의 상대를 만난 경우다.

김 재판관은 이 중 세 번째 유형과 관련, "비난 가능성이 지극히 미약하다"며 "사실상 파탄 상태인 부부에게까지 형벌로 성적 성실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간통 행위에 대해서는 허울뿐인 법률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유형과 동일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보편적 법의식"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내용은 1990년 헌재의 첫 합헌 결정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김 재판관은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11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인 기혼자와 성적 행위를 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었다.

당시 민일영·김용덕 대법관은 간통죄 위헌 논란과 관련, "이 사건에서 직접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간통에 대한 기존 대법원 개념 해석을 보완·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 의견을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 판결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법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간통의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공감대를 표시했다.

정통 법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김 재판관은 작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내 주목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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