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74달러로 인상 일방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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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음달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측에 일방 통보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그제 오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북측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일방적인 인상을 통보"했으며, 북측에 지급되던 사회보험료도 인상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남북은 지금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연 5% 이내에서 인상하기로 해 온 만큼, 북한의 5.18% 임금 인상 요구는 남북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측은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개성공단 공동위 회의를 다음달 13일 갖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은 우리측의 통지문 수령도 거부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기존처럼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측의 주장대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시간외수당 등을 포함한 총 지급액은 1인당 155.5달러에서 164.1달러로 8.6달러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인상을 일방 통보한 다음달 북측 근로자의 임금은 오는 4월 10일 이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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