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재 "헌법에 위배"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늘(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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