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만간 반 테러법 제정


중국에서 테러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 테러리즘법이 조만간 제정될 전망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반테러법 초안을 2차로 심의했다고 중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초에 개막하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전후해 반 테러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심의 초안에서는 테러에 대한 정의와 법원과 중국 당국의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초안에서는 테러리즘을 "폭력, 파괴, 공갈·협박 등의 수단으로 사회의 공황상태를 초래하고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국가기관, 국제단체를 협박하는 주장 또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인민법원은 형사 사건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직접 테러조직과 테러리스트를 특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중국 외교부는 특정 단체와 인원을 테러조직 또는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할 수 있는 창구 기능을 맡게 됐습니다.

이밖에 테러 발생 직후 공안기관이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 군대와 무장경찰이 현장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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