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방차 진입 방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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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기존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없애고 새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정할 때 소방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차의 너비를 고려해 6m 이상 도로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주차구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자치단체에 요청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새로 지정할 때 소방관서가 참여하도록 절차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탓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안전처는 또 전국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도로폭 실태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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