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갑 과도하게 조여 수용자 상해…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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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하면서 과도하게 조인 상태로 놔둬 상해를 입혔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60살 강 모 씨가 낸 진정에 대해 "교도소 교도관들이 수갑을 과도하게 조인 상태로 강 씨를 방치해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교도관들을 주의조치하고 직무교육을 할 것을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강 씨는 "교도관들이 사흘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수갑을 꽉 조여놓고 식사하는 1시간 정도만 풀어주는 바람에 손이 검붉게 변하고 부어오르는 상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교도소는 강 씨가 거실문을 걷어차고 교도관들에게 폭언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갑을 사용했고 인권침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강 씨의 의무기록에 네 차례에 걸쳐 손목 통증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던 점 등을 미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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