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돌아갈래"…재임용탈락 교원, 대학 맞서 5년 분투


전남 나주의 한 사립대에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교원과 대학 측의 줄다리기가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차례의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결정, 민사·행정 소송에서 재임용 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했는데도 대학 측은 불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주 모 대학교와 A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A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학 측이 A씨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소청 심사위의 판단이 적법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갈등은 2010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 측은 당시 경찰행정학과 전임 강사였던 A씨가 임용 통과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재임용 심사 불합격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다음달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그 해 5월 소청 심사위는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씨에게 기준 미달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의견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아 사립학교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이 아닌 총장이 처분한 절차상 하자와 모호한 평정내용·기준도 지적됐습니다.

소청 심사위 결정에도 재심사가 지연되자 A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소송에서도 법원은 재임용 거부는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대학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임용 거부-소청 심사위 결정-소송 등 과정은 반복됐습니다.

대학 측은 2013년 5월 재임용 여부를 다시 심사해 이번에도 탈락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2차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청 심사위는 재임용 거부 처분을 또 취소했습니다.

대학 측이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취소된 1차 거부처분 때 심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게 판단 근거였습니다.

대학 측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학 측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소청 심사위나 법원의 판단에 대한 잇단 불복을 두고 임용권을 쥔 대학 측의 몽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A씨는 "5년 넘는 기간 소청 심사위 결정 2회, 대법원까지 간 민사 소송에 이어 행정 소송에서도 재임용 거부는 무효라고 판단했는데도 아직 대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에 대해 "A씨를 의도적으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과정"이라며 "대학에도 주장을 펼칠 권리가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고 (행정소송)상급심 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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