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섬유화증에 건보 혜택…한달 약값 600만→17만원


골수섬유화증 표적항암제인 '자카비정'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약값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골수섬유화증 항암제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의 '암 환자 처방 투여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오늘 개정 공고했습니다.

골수섬유화증은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잉발육돼 피를 만드는 기능이 저하되면서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와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현재 국내 환자수는 700여 명가량인데 중증 이상 환자 450여명이 이번 급여 적용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카비와 같은 표적항암제는 일반 항암제와는 달리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지만, 약가가 높고 복제약 개발이 어려워 환자 부담이 큽니다.

자카비는 하루 1정 투여할 경우 약값이 월 600만 원에 달했지만 다음 달부터 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35분의 1인 17만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항암제 약제비 중 표적치료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2008년에 비해 환자수는 3.2배, 급여비용은 2.7배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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