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 몬테네그로 해안 마을 영유권 논란

의회, 몬테네그로 국경 합의 거부 결의안 심의


국토 대부분이 내륙이고 해안은 24㎞에 불과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이웃 나라인 몬테네그로의 해안 마을이 자국 영토인지를 따지는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의 해안 마을인 '수토리니'에 대한 보스니아의 영유권을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

보스니아 의회는 24일 역사학자와 정치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토리니의 역사와 국경선 확정 과정, 영유권 주장의 근거 등을 토론했다고 발칸 뉴스 전문 '발칸 인사이트'가 보도했다.

영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보스니아의 국경선 위원회 제리코 오브라도비치 위원은 "우리가 이미 몬테네그로와 국경선에 합의했고, 지난 13년간 이를 준수했다"며 "수토리니가 역사적으로 보스니아 영토였지만 여태껏 국외 지역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오브라도비치 위원은 나아가 "수토리니 문제를 제기하면 (옛 유고슬라비아에서 분리독립한) 발칸 반도 국가들의 잠복했던 국경선 문제들도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치인들과 교수들은 양국의 합의가 양국 의회에서 모두 비준받지 못한 상태인 점을 생각해 쟁점으로 부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아드 쿠르체하지치 교수는 "수토리니 문제는 새로 만들어 낸 게 아니라 그간 잊었던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만큼 국제 중재에 회부해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 결과는 몬테네그로와 합의를 거부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에 반영돼 의회에 제출되고, 보스니아 의회가 채택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보스니아는 아드리아 해변에 크로아티아 사이에 낀 24㎞ 구간의 해안이 있고, 해변 소도시인 네움이 있다.

보스니아 쪽에서 주장하는 수토리나 강 주변의 해안은 몬테네그로 북서부 쪽으로 5개 작은 마을을 낀 곳으로 면적은 약 75㎢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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