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검사 靑파견 제한 "직업 선택의 자유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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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5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논란에 대해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이나 비서실 직위 겸직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그의 경험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그 법이 만들어진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검사의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준수하겠다,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는 정 의원 지적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부분 공약 내용은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이런 내용의 공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의 4월 보궐선거 출마 움직임에 대해선 "의원들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해산된 통진당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 나온다는데 법률적 개선책이 있느냐"고 묻자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신분을 잃었음에도 다시 나온다는 부분은 입법 미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헌법의 해산 취지를 같이하려면 결국은 의원들 활동을 막아야 실질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한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석기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진당에 관련된 잔존 세력, 그 가운데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은 여러모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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