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가서명…44개 농산물 SSG 적용대상에서 제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산물 분야에서 44개 품목에 한해 특별세이프가드(SSG)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프가드는 관세철폐 이후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다.

대부분의 주요 농산물이 관세철폐나 감축 등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굳이 SSG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25일 한·중FTA 가서명 자료를 통해 "한중 FTA에서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양허(관세철폐·감축)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SSG 권리는 우리나라가 계속 갖지만, 관세 철폐·감축 대상인 44개 농산물의 경우 FTA가 발효되더라도 SSG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44개 농산물은 최근 10년간 SSG 발동 실적이 전혀 없는 품목들이다.

FTA 발효와 함께 즉각 관세가 철폐되는 양파와 무, 담배 등 채소종자와 소와 돼지, 닭 등 번식용 동물, 소, 돼지 등의 정액과 수정란 등 22개 품목은 곧바로 SSG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목과 뽕나무 등 8개 품목은 FTA 발효 15년 이후부 터, 귀리·수수 등 종자와 사료용조제품 등 14개 품목은 20년 이후부터 SSG를 발동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과거 SSG 발동 실적이 있는 고구마전분, 녹두, 대두, 땅콩, 인삼류, 율무, 팥, 홍삼류 등 100여개 주요 농산물에 대해선 SSG 발동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쌀,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수산물(조기, 갈치, 오징어 등) 등 국내 주요 농수산물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고 대두, 참깨, 고구마전분, 팥, 보리, 냉동낙지 등 대(對)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저율할당관세(TRQ)가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SSG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최근 10년간 SSG 발동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발동 가능성도 극히 낮다"면서 "이번 합의로 국내 농업이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산물 분야 협상과 관련, "중국이 현 수입액 기준 100%이내 범위에서 수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해 우리 수산물의 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며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대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조기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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