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 국내 보건의료 개방 없어…중국 진출 기회 늘듯


25일 가서명과 함께 공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양허 내용에는 앞서 알려진 대로 '보건의료서비스' 개방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다른 나라와의 FTA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서비스는 미개방 상태로 남을 전망이다.

당초 중국 측은 자국에서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들이 한국에서 일시적으로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것을 요구했지만 한국에 한의사 제도가 별도 체계로 갖춰져 있다는 우리 측의 설명이 받아들여져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가서명된 협정문에 중국 측이 한국의 의료기관 설립과 한국 의료진의 단기 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언급돼 한국 입장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중국 진출에서 한층 유리하게 됐다.

협정문에는 한국인 다수 지분이 허용되는 합작회사(joint venture)의 병원 또는 의원 설립이 가능하고 한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의 중국 내 단기진료(6개월 허가 후 1년까지 연장 가능)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한중FTA와 별도로 작년 8월 베이징과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푸젠(福建), 광둥(廣東), 하이난(海南)성 등 7개 지역에서 외자 단독 병원 설립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도 외국 의사의 자국내 단기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협정문에 한국 관련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는 만큼 중국 정부가 만약 해당 정책을 바꾸더라도 한국 의료기관과 한국 의사에 대해서는 같은 허용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열지 않았지만 중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더 열려있는 상황으로,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유지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 상품 중에서는 업계의 기대와 달리 대부분의 화장품이 중국측 양허 제외 품목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한국은 한약재인 감초·도라지 등 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고 중국은 자국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기초화장품과 향수는 개방 대상에서 뺐다.

중국은 콘텍트렌즈,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시력교정용 안경, 인슐린 등 자국 내 수요 증대 품목을 개방한 반면 한국은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을 개방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시기와 품목별로 유불리를 살펴봐야겠지만, 중국의 관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중FTA가 중국 시장 진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상호 수용하고 시험인증기관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양국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G2G)채널을 구축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의약품의 해외 진출이 인허가 절차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시 중앙·지방 정부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큰데, 최소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라도 인정받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한국 업체의 현지 진출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