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00일 입원해 수억 원 타낸 일가족 보험사기단 붙잡혀


입원 비용 지급이 보장되는 보험상품 14개에 가입해 1천 718일간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챈 가족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신 모(56·여)씨와 신 씨의 아들 이 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일당은 지난 2008년 12월∼2014년 7월까지 동두천 지역 소규모 병원 7개를 옮겨 다니며 1인당 570여 일씩 총 1천 718일간 허위·반복 입원해 보험사들로부터 총 3억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리 디스크, 고지혈증 등 만성적 질병이 있기는 했지만, 통원 치료가 가능한 한 상태임에도 장기 입원했습니다.

입원한 이후에도 자주 외출을 하고 물리치료 외 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문의료분석업체가 분석한 결과 이들의 적정 입원기간은 55일에 불과했습니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이들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해당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 일당은 "치료에 성실히 임했고 보험에 가입한 것도 몸이 아파서 그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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