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인권보호 미흡…인권위, 시설점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을 조사한 결과 유치인 인권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됐다며, 경찰청장에게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수도권과 경상권, 충청, 전라권 등 3개 권역 10개 경찰서 광역 유치장을 대상으로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3개 유치장은 건물 1층이나 지하에 설치돼 외부 자연 햇볕을 받지 못하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열악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5개 경찰서 유치장은 비상구 표시가 없거나 연결 통로가 막혀 있었고, 외부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준 규칙에 따르면 폐쇄적 공간에 설치된 유치장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유치장 내부에서 비상시 대피 공간으로 나가는 비상구와 피난 계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 휠체어 경사로나 안전 손잡이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기본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표준규칙을 위반한 유치장도 6곳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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