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청문회·개헌특위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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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국회 개헌특위 신설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영란 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2월 임시국회 처리 안건을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은 법사위 논의를 존중해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원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을 민간 영역까지 대폭 확대한 수정안을 놓고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8인 협의체를 통해 처리하자고 내놓은 중재안은 여야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는 정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여야 각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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