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국민연금·고용보험료 25%만 내도 혜택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도우미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25%만 내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외에 퇴직금, 근로장려금 등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가사도우미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75% 이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달 경제혁신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하경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민간 가사도우미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해 4대 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등 양성화 방침을 밝힌 이후 이뤄진 후속조치입니다.

1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민간부문의 가사도우미는 이르면 내년부터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직접 체결해 근로기준법 등 적용을 받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사도우미가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가사도우미에게 4대 보험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내는 건강보험료는 다른 근로자처럼 본인부담금을 내면 됩니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까지 법제화 작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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