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체포동의안 특권포기 등 2월국회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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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내 요일제 국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정 의장은 친전에서 "지난 5월29일 당선인사를 통해 국회의 혁신과 화합 그리고 소통을 약속했다"며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20개 의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 가운데 여야 간 쟁점이 없는 10개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으로 성안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정치의 본령을 세우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국회의 혁신적 변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부디 자문위가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덧붙였습니다.

자문위가 지난해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 운영 일수를 2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의사일정 요일제를 도입해 국회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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