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359차례 허위신고 50대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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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이 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일부터 지난 8일까지 대전 중구 선화동 자신의 집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그냥 전화를 했다"며 장난 전화를 하고 욕설을 하는 등 38일 동안 359차례에 걸쳐 허위·장난 신고를 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허위신고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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