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APT '철근 부실시공' 연루자 대부분 집행유예


세종시 아파트 '철근 부실시공' 연루자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2명에게는 벌금 150만∼400만 원이 함께 선고됐고 5명에게는 많게는 948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6명 가운데 이 모(48)씨 등 5명은 5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모(39)씨 1명에게만 징역 6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철근 부실시공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데다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이 오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실시공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종시 1-4 생활권 내 L5∼8 블록 아파트(723가구) 건설업체 현장대리인과 공사과장, 감리원 등인 김 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3천900여 곳에서 설계도면보다 넓은 간격으로 철근을 시공, 보강공사를 하느라 입주민들이 예정일(2014년 11월 말)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 등 5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현장대리인 한 씨로부터 "공사진행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인당 74만∼94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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